대관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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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약

대관규약

제1조(목적)

본 규약은 JB문화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범위)

JB문화공간 시설 및 설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주 JB문화공간]

1. 기본시설 : 라운지(2층) / 소회의실(201) / 다목적실(301) / 음악감상실(JB객석) / 루프탑(4층)

2. 부대시설 : 음향시설, 스크린․프로젝터, 냉․난방시설 등 JB문화공간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설비(공간마다 부대시설 상이, 사용 전 문의 필요)

[군산 JB문화공간]

1. 기본시설 : 콘서트홀(1층) / 다목적홀 / 정원살롱 / 아뜰리에 / 개인 음악연습실

2. 부대시설 : 음향시설, TV모니터, 악기, 냉․난방시설 등 JB문화공간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설비(공간마다 부대시설 상이, 사용 전 문의 필요)

제3조(사용 목적)

JB문화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의 대관 신청에 있어서 다음의 항목들에 해당하는 모임 및 행사는 사용을 불허한다.

1. 상업적인 목적 또는 내용을 위한 공간 사용 단, JB문화공간과 사전 협의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유료 운영이 가능하다.

2. 종교적인 목적 또는 내용을 위한 공간 사용

3. 정치적인 목적 또는 내용을 위한 공간 사용

제4조(사용 허가 및 변경 신청 등)

JB문화공간 사용 허가 및 변경 신청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JB문화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본인(당사자 신청 원칙)이 JB문화공간 시설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행사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2. JB문화공간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는 시설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JB문화공간 시설 사용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 조건)

JB문화공간의 사용허가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JB문화공간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 기간 및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JB문화공간 사용 기한은 최소 1일에서 최대 1개월로 제한한다.

2. 군산 JB문화공간 ‘개인 음악연습실’의 사용에 대해서는 대관 내용을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사용 목적에 따라 대관 기간을 조율할 수 있다.

① 대관목적 : 전문 음악인 연주회 또는 전공 연구를 위한 음악 연습, 발표회를 위한 음악동호회 연습 등

② 대관대상 : JB문화공간에서 공연 예정인 전문 음악가, 담당교수로부터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받은 전북도내 음악대학 전공생, 음악동호회 회원(행사계획서 첨부) 등

③ 대관기간 : 일일대관 시 최대 4시간, 1회 신청으로 주 최대 5일까지 신청 가능

④ 대관인원 : 최소 1인~최대 5인

⑤ 금지사항 : 대관을 빙자한 일체의 상업적 활동(음악 레슨 등) 불가

제6조(문화교실의 운영 방법)

‘문화교실’이라 함은 사용자와 JB문화공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지칭하며,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교실은 무료 강연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미술, 음악, 차문화, 커피, 클래식산책, 댄스 등 일부 강연의 경우 수강생에게 재료비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3. 재료비 및 수강료는 JB문화공간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7조(사용 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JB문화공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JB문화공간의 사용 목적 범위를 위반하는 경우(상업, 종교, 정치적 목적)

2. JB문화공간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 통지)

제7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 경우 JB문화공간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는 지체 없이 JB문화공간 시설 사용허가 취소(정지)를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제9조(사용 가능 일시)

JB문화공간 시설 및 설비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 JB문화공간의 시설 및 설비 이용시간은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10:00~19:00시로 한다.

2. 군산 JB문화공간의 시설 및 설비 이용시간은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월~토요일, 10:00~19:00시로 한다.

3. 이용시간을 벗어난 공간 사용에 대해서는 JB문화공간 측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다. 단, 추가 사용시간에 대한 JB문화공간 담당자 인건비는 통상 임금 지급조건(시간 외 근무수당)에 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 반입 물품․설비 등)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물품․설비를 JB문화공간에 설치 및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JB문화공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2.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반입한 물품․설비를 즉시 정리하고 사용 공간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모든 공간과 설비에 대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공간 또는 설비를 훼손했을 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JB문화공간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사전협의 후 부착하여야 한다.

4. 노쇼(예약하고 사용하지 않음), 당일 대관 취소, 예약 시간 미준수 등 대관 계약을 무단으로 변경·취소한 경우 해당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향후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JB문화공간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분야의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음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4. JB문화공간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